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방법 쉽네요 (근로자 vs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방법 쉽네요 (근로자 vs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방법 쉽네요 (근로자 vs 회사) 지금은 미리 연말정산을 대비할 때인 것 같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방법 살펴볼까 한다. 쉽게 가능하니 연말정산 담당자라면 오늘의 포스팅을 확인하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회사)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소득공제 자료를 일괄 제공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조금 더 간편하게끔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공제 자료를 활용해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일괄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 명단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2023년 10월 31일 ~ 2024년 1월 14일까지 진행 가능하다. 이때 방법은 화면에서 직접 입력, 국세청이 제공한 엑셀 서식에 입력 후 업로드, 전년도 명단 동일하게 등록이 있다.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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