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인정신청


장기요양 등급 인정신청

인정신청이란?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등이 해당됨. 신청자? 본인, 가족이나 친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본인이나 가족동의 필요함)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가능. 방문조사?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 등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52개 항목에 대하여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의사소견서? 방문조사가 끝난 후 의사소견서 제출서류 지급 등급판정? 1.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1차 판정을 실시한다. 2.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3.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4.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판정결과 통보? 1.공단은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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