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으로 살펴보는 자동차 검사


법령으로 살펴보는 자동차 검사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종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법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검사는 현재...


#광명 #운산자동차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원문링크 : 법령으로 살펴보는 자동차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