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종류] 1.정기검사


[자동차검사 종류] 1.정기검사

1. 관련법령 제5장 자동차의 검사 <개정 2009. 2. 6.>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관리법 2. 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신규검사 이후 정기검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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