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정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자가정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미국이나 유럽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각자의 차고가 있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차량을 고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DIY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셀프정비소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자가정비하는 모임이 생기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자가정비가 가능할지, 법적인 문제들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법령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자동차관리법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개정 2013. 12. 12., 2014. 12.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매부터 수리, 점검, 폐차까지 모든 것들이 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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