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보험 / 침수차량보상


[폭우]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보험 / 침수차량보상

침수차량보험 / 침수차량보상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최대 3000여대에 달하는 침수 피해 차량이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보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폭우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될 경우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다. 침수차량보험 / 침수차량보상등 피해 보상이 가능한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린 경우 등이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 외에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받지 못한다. 폭우 시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예방 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운행 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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