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허가 취득자는 2년내 미착공시 허가 취소


태양광 발전 허가 취득자는 2년내 미착공시 허가 취소

오늘의 태양광 뉴스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발전 허가를 받은 뒤 2년 안에 발전 시설을 착공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전 허가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 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 허가에서부터 발전 시설 착공까지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이 기존에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은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전 시설을 착공하지 않으면 발전 사업 허가가 원칙적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한 연장 요건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할 때'처럼 구체성이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끝내야만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풍력발전의 경우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 기간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 사업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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