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월 11일부터(지급대상, 신청방법)


4.1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월 11일부터(지급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대상지급대상 #소상공인버팀목자금신청방법)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만 찾아서 전해주는 정보 전달자 이야기캬카입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4.1조를 내년 1월 11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상자 선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별이 끝나는 대로 내년 1월 11일 부터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며,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은 신속한 집행과 코로나 방여을 위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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