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및 가족 코로나 실비청구 보험금


아기 및 가족 코로나 실비청구 보험금

아기 및 가족 코로나 실비청구 및 보험금 신청 후 지급 완료를 받고 보험 글을 작성해 본다. 일단 코로나는 올해 2022년 5월부터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질병으로 해당된다. 둘 다 접수하면 중복접수라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고 재해로는 청구 받을 내용이 없다고 안내를 해준다. 필요한 보험서류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원비 영수증이 필요한데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입원했던 병원은 3천원이었고 5명이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15,000원을 결제해서 발급 받았다. 원무과 직원에게 보험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알아서 발급 해주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두면 된다. 우리는 19일에 입원해서 24일 퇴원 했는데 5박 6일 있었고 입원기간은 6일로 계산이 된다. 작년에 아들 혼자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11일 입원했고 입원비 보험으로 지급 받았다. 낸 돈이 없기 때문에 실비는 해당 없음. 만 36세 여성, 코로나 입원비용은 총 1,883,500원에서 (지원금 133,680원) 실제 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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