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부터 주거비용 경감과 주택 재산세율 및 법정 최고 금리 인하


21년 7월부터 주거비용 경감과 주택 재산세율 및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안녕하세요 뚜루아빠입니다. 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 금융과 관련된 소식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율 인하 0.05% 인하 21년 7월, 9월 부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 인하됩니다.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에 적용 10만 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 적용 시행일 : 7월 7일 주택 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주택 담보대출 우대 혜택 (무주택자 대상) 요건이 완화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기준 8천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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