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 납부방법 총정리


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 납부방법 총정리

어느덧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곧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한대요. 재산세는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건축물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가올 재산세 조회 및 납부일 납부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예전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여 자신의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주택, 선박, 항공,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7월~9월의에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 주택과 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1기 ( 7월 16일~31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로 건물분(상가, 빌딩,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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