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재해석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 반환예외 인정한 첫 판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법인(유) 원은 지난 17일 재일교포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아동반환을 청구한 심판에서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불복하여 한 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협약)’이 정한 규율에서 아동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 반환예외를 인정한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30일 밝혔다. 재일교포 남편 B씨와 결혼한 한국인 아내 A씨는 부부싸움 후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공동양육자로서 양육권을 침해했으며,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협약이 정한 불법적 아동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B씨가 혼인기간 중 A씨를 계속 폭행해 온 상황, B씨가 A씨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아동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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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남편 의사에 반해 아내가 아이 데려갔다면...대법원 “아동 인권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