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문다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문다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문다12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다.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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