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트 사장님 절도 대처법


동네마트 사장님 절도 대처법

동네마트 사장님 절도 대처법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마찬가지다. https://utjnnews.co.kr/?p=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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