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무자에 대한 빚 독촉 압박을 줄여주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채무자의 방어권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빚 독촉에서 다소 자유로워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게 되면서 우량고객들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나 대출금리의 상승, 그로인해 불법 추심의 확대등의 피해를 볼 수 있을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11월초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선임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 채권추심에 채무자 대리인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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