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Q&A


알아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Q&A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본격시행되었습니다. 이 날부터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이 5%이하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 총 4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집주인과 세입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Q&A로 정리해봅니다. 1. 법이 왜 이렇게 빨리 시행되었는가? 보통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기까지 최소 1~2주 정도 걸리지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 전 집주인들이 미리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이례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2.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기간이 무조건 4년으로 보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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