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놓는게 처음인데요.


저는 전세 놓는게 처음인데요.

저는 전세 놓는게 처음인데요. 임대인 입장 (내가 알아야 할 것들) #. 계약만기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물 훼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개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은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하고 처리하기로 한다. (중요함) #. 애완동물 사육금지. (털, 냄세 배임 바닥, 문 긁힘 등) #. 벽걸이 TV 설치 안 됨. #. 물품 리스트 체크할 것. ( 드레스룸, 개별서랍장 등) #. 벽에 못질 금지. #. 사전점검일에 어떻게 할 건지 확인! 임차인 입장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 #.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와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을 먼저 할 듯. #.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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