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만 하는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만 하는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전국이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세부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 많이 언급된 전월세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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