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관내용을 변경했는데 변경등기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Q: 정관내용을 변경했는데 변경등기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한진원소장: 모든 정관내용의 변경이 무조건 변경등기원인 사항은 아닙니다. 변경등기를 해야만 하는 정관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목적·명칭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 회계에 관한 사항 복지기금협의회, 이사·감사에 관한 사항 대표권(주임이사)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시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관리·운용사항의 공개 방법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증식방법 상기와 같은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중 변경이 있는경우 모든 사항에 대하여 등기변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변경등기원인이 되는 정관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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