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실무 (인감도장 강제여부)


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실무 (인감도장 강제여부)

복지기금협의회 날인 실무 1. 희의록날인 2. 인감도장 날인 강제여부 1. 회의록날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에 토의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감도장 날인 강제여부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날인'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설립시 날인하였던 인감도장으로 사용하여야 되는지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날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날인 시에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또는 상황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면 타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에 의하여 제한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인감도장으로 사용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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