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등을 지원 가능 하나요?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등을 지원 가능 하나요?

한진원소장: 안될수도있고, 조금애매합니다만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해당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고,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이에따른 해결방안이 있으므로, 따로 상담신청을 하여 실무를 진행하시는것을 제안드...


#내일채움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원문링크 :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등을 지원 가능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