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에게 직원세금없이&법인경비처리되는 축하금등을 지급한 사례 공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에게 직원세금없이&법인경비처리되는 축하금등을 지급한 사례 공유

상황. 2021.11.13. A사의 정년퇴직자 K에게 축하금등을 지급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해당금액의 경우 수령받은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는 상여 또는 증여세 비과세 & 법인입장에서는 경비처리 100%가능합니다.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판단: 정년퇴직 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퇴직위로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중복될 여지가 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축하금등은 불가하나, 대체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 그것은 바로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인 축하금등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장기근속에 대한 감사 또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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