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념일 (추석)에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선물 지원에 대한 사례 공유 (전액 비과세)


명절, 기념일 (추석)에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선물 지원에 대한 사례 공유 (전액 비과세)

상황. 2022.09.03. A사의 근로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도 중복해서 명절 선물을 지급한 사례 해당금품,선물의 경우 수령받은 근로자들은 사업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모두 상여 또는 증여세 비과세 & 법인입장에서는 경비처리 100%가능합니다.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판단: 명절(추석) 선물 지급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추석 선물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추가적인 추석 선물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물론, 기존 사업장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한 해당 선물은 전액 법인세 복리후생비처리가 되는것이고,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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