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여


정부투자기관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여

(질의) 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이 가능함.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금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복지68233-141, 2002.05.08.)...

정부투자기관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정부기관 #정부기관설립 #투자기관설립

원문링크 : 정부투자기관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