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소득세)

[문서번호] 법인46013-2791 (1998. 9. 28.)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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