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인 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인 혜택)

[문서번호] 법인46012-1059 (1998.04.28)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출연법인의 유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연리 3%로 대여한 경우에 - 특수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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