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 및 주식이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 및 주식이동

근로복지기본법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본법에 출연하는 자산은 현금으로 제한 하지 않습니다. 즉,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은 기금법인에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재산가액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는 그 제약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을 출연한 후 1년내에 처분하거나 기금운영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그 활용방안은 다양합니다.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이 1년내에 처분해야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 제약 또한 완화되어 이제는 주식 출연을 통한 활용방안이 다양해 졌습니다. 기금을 통한 부동산 출연, 취득 (전액 비과세) 기금을 통한 주식 출연, 취득 (전액 비과세) 100개 이상의 기금을 설립/운영/결산한 저희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의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한 각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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