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종료후 원상회복의무는 어디까지?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후 원상회복의무는 어디까지?

요즘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원인으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어 상가를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점점커지고 있습니다.이에 계약기간 만료전에도 매출감소를이유로 폐업을 고려하시거나차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로남겨지는 상가도 그 수를 더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때 임차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가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의 내용이 있습니다.바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후 부동산을 원상회복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발생되는임차인의 의무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약해제로 중도 종료되는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이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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