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 안녕하세요 왕곰도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에 관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시면 누구나 출산전후 휴가 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실 수 있으며 남은 30일은 200만원 상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보험에 관계없이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방법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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