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 안녕하세요 왕곰도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에 관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시면 누구나 출산전후 휴가 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실 수 있으며 남은 30일은 200만원 상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보험에 관계없이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방법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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