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부모님, 자녀, 배우자)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부모님, 자녀, 배우자) 정리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늘은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 생각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다른 기타 항목과 달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부양가족 기준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적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려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위와 같은 계산에 의해 정해집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6~42%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지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기타 등을 뺀 과세표준에서 소득에 따른 6~42% 세율을 적용한 만큼의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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