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귀속분부터 자료제출없이 근로자는 결과만 확인하면 끝!! 다만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부터 우선적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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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때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던 간소화자료를 이제부터 국세청이 소속된 회사에 직접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연말정산 신청이 바뀐다고 하네요. 현재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했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 되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국세청에서 좀 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료를 직접적으로 회사에 제공해주는 프로세스로 변경이 되었네요. 매년 1월 15일이 되면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되거나 대기해야 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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