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1가구 3주택자부터 월세소득 없어도 임대소득세 내야


부부합산 1가구 3주택자부터 월세소득 없어도 임대소득세 내야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소득이 없어도 앞으로 임대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다만 예외기준은 있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안되는 소형은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이상 소유자인 경우 임대소득세 신고대상이였지만, 앞으로 부부합산 1가구 3주택자부터는 월세소득이 없어도 보증금 일정액 예금시 발생하는 이자소득만큼 임대료를 받은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매년 초 '적용비율'을 발표한 예정입니다.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반영이 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과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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