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제도 본격 시행,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방역패스 있어야


방역패스제도 본격 시행,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방역패스 있어야

방역패스제도 본격 시행 내일 12.13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실내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패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즉, 방역패스 없이 사적모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의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역패스 제도는 지난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 제도에 따라 우리는 이제 접종완료 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접종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접종 완료 후 6개월까지 이며, 추가접종을 하면 다시 그날로 부터 효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제도 ..


원문링크 : 방역패스제도 본격 시행,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방역패스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