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부터 건강보험 부과 정률제 체계로 개편, 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별도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2022년 7월 부터 건강보험 부과 정률제 체계로 개편, 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별도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부과기준이었던 연소득 금액이 3,4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로 변경하여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건강보험체계가 바뀝니다. 또한, 연소득이 1,000~2,000만원 미만인 사람들도 재산을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도 기존의 '등급제'가 아닌 '정률제'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12.2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를 개최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건강보험 체계개편 안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2018년도에 확정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의 시행안을 확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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