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처음으로 구입하거나 분양권을 매매할 때, 정말 여러가지 처음 접해보는 얘기를 많이 듣게됩니다. 그 중 하나가 분양권 전매나 미등기전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양권전매와 미등기 전매의 의미를 알아보시고, 거래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 전매의 사전적 의미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양권을 취득하여 등기전에 팔아 넘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세금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와 다른 점입니다. 분양권 전매시의 세율에 대해 살펴보면, 2017년 12월31일까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5%(지방소득세 포함), 2년 미만이면 44%(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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