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거래시 주의사항,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의 의미, 분양권 전매 처벌 판례


아파트 분양권거래시 주의사항,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의 의미, 분양권 전매 처벌 판례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입하거나 분양권을 매매할 때, 정말 여러가지 처음 접해보는 얘기를 많이 듣게됩니다. 그 중 하나가 분양권 전매나 미등기전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양권전매와 미등기 전매의 의미를 알아보시고, 거래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 전매의 사전적 의미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양권을 취득하여 등기전에 팔아 넘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세금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와 다른 점입니다. 분양권 전매시의 세율에 대해 살펴보면, 2017년 12월31일까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5%(지방소득세 포함), 2년 미만이면 44%(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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