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비에 관한 관세법 상 쟁점


하자보증비에 관한 관세법 상 쟁점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기업/무역 법무 관련 정보입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물품 중에서 하자보증(Warranty)이 있는 물품(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증이 있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 관세법 쟁점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이 글이 무역업을 경영하는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관세법 상 하자보증이란? 관세법 상 하자보증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국내거래와 달리 국제거래에서 하자보증은 관세에 관해서 독특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하자보증이 물품 거래에 결부되었을 때 하자보증비에 대해서 별도의 관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하자보증이 문제가 되는 사례 관세법 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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