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실혼 중 외도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실혼 중에 상대방이 바람(외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둘 사이의 관계가 동거인지 사실혼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한 것과 다름 없는 부부생활(공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둘 사이의 관계와 생활상황을 자세히 살펴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로, 양가 부모님도 수차례 만났고, 심지어 상대방과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까지 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주장하여 사실혼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히 동거 관계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1)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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