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 유의사항 -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해외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 유의사항 - 하도급 계약의 경우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국외 용역 공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하도급의 형태로 해외에 용역(서비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에 있는 소비자(의뢰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러한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국내거래인지 국제거래인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원사업자가 의뢰인에게 공급하며 이는 국내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국외에 있는 의뢰인에게 바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국제거래에 해당합니다. 용역의 공급이 한국이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은 WTO 서비스협정(GATS)에 따라 MODE 1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거래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제거래라면 어떤 쟁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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