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상품 판매 공동사업을 위한 기업 자문


디자인 상품 판매 공동사업을 위한 기업 자문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디자인 상품 공동사업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자금 출자는 물론 용역이나 지식재산권, 영업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아니라 기타 자산(디자인 등)을 출자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특별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공동사업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하는 자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어떠한 어떠한 자산을 출자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출자 및 역할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출자한 자산의 특수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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