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성희롱,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성희롱은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은 가해자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복잡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적 언동'은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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