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판례의 변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판례의 변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정보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쟁점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많은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볼지 하자발생기간이라고 볼지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만일 제척기간이라고 보게 된다면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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