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합의, 성급하게 하면 안됩니다!


소취하 합의, 성급하게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도급대금 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정 밖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것을 소취하 합의 또는 소취하 계약이라고 합니다. 소취하 합의 이후에는 원고가 소취하를 신청하거나 피고가 소취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여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소송이 피고에게 불리하다면 피고는 적극적으로 소취하 합의를 하여 소송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한편, 원고 입장에서는 소취하 합의 전에 한 번 더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한 번 소취하 합의를 한 이후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취하 합의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취하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상대방의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이었던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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