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양수 후 영업금지가처분, 대응 방법이 무엇인가요?


영업양도양수 후 영업금지가처분, 대응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영업을 임시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을 대비하여 당장 발생하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금지가처분을 합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영업양도양수를 하였는데 양도인이 인근 지역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은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를 '경업금지'라고 부릅니다.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영업금지가처분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에 따라 경업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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