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중소기업) 사내이사,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중소기업) 사내이사,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면 법인(주식회사)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회사에 대가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에서는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내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면 정관에 따라 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주주총회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매출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사로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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