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거래에서 작업이 늦어져 원청이 클레임을 건 경우 대응 자문


재하도급 거래에서 작업이 늦어져 원청이 클레임을 건 경우 대응 자문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재하도급 기업의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재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도급사와 사이에 문제가발생하면 재하도급사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더욱 곤란한 상황은 원청(발주자)과 도급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해당 분쟁 때문에 재하도급사가 손해를 겪는 경우입니다. 원청에서부터 1차 벤더, 2차 벤더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2차 벤더부터는 교섭력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하도급사는 자신의 입장은 물론 원청과 도급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선택할 지 정하기 전에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문 사례] 고객님은 재품 개발 및 제품 생산 재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계약서상 일정보다 작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원청(발주자)이 작업이 늦어지게 되어 전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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