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9 - 환가(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9 - 환가(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이어서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환가】1. 개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므로 파산재단의 적정한 환가는 파산채권자들의 채권회수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의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전이라도 가능). 또한,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단의 재산을 적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나, 아래와 같은 중요한 재산의 환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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