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환가】1. 개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므로 파산재단의 적정한 환가는 파산채권자들의 채권회수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의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 전이라도 가능). 또한,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단의 재산을 적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나, 아래와 같은 중요한 재산의 환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9 - 환가(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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