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1) - 의의와 성립요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1) - 의의와 성립요건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최근 5년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 토지, 부동산 등의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왜 최근 5년의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처분내역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혼한 부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편파변제를 하였을 경우에도 부인권이 문제가 됩니다. 과연 그 부인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문제가 되고 처리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부인권의 의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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