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변제계획변경의 가부(실직, 이직, 생계비 증가 등으로 인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변제계획변경의 가부(실직, 이직, 생계비 증가 등으로 인한)

최근 코로나 사태로 경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들도 경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다가도 직장 폐업으로 실직하게 되었다면서, 변제금을 낮추는 변제계획변경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의의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가용소득의 변경 등을 이유로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무상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변경은 잘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가용소득(수입-생계비)이 신청 당시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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