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담보대출채권(별제권)의 처리는(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2) ?


개인회생에서 담보대출채권(별제권)의 처리는(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2) ?

지난 글에서 이어집니다.3. 조언(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진행 등)1) 담보대출채권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간혹, 담보대출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외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의적 채권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며,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리금 변제를 전제로 협의한다면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포함시켜서 얻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 또한, 제외한 이후에 담보권 실행이 되고 잔존하는 채권액이 있을 경우 이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효과를 얻을 수도 없으니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니다. 단, 제1금융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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