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3개월 이상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감면 가능 개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3개월 이상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감면 가능 개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 취득시 혜택으로 취득세를 200만원 까지 감면을 해주던 제도가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기존에는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하며, 내가 구매한 주택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감면이 불가했지만///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 :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 기존 16일부터 개정 (25년 12월 31까지 주택을 매수한 경) 감면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령,혼인 無) 동일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실거래가 12억 이하 감면율 1.5억 이하 100%, 1.5억 초과 50% 감면 1.5억 이하 100%, 1.5억 초과 50% 감면 (200만원 한도 ) 소득기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폐지 거주의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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